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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년 도피 끝에 자수 '엄벌 VS 선처'
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5  취재기자 : 심충만, 방송일 : 2019-04-28, 조회 : 7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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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년 전 20대 여성 납치 20년 도피 자수 '엄벌 VS 선처' 심충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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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앵커)
21년 전 청주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
무자비하게 성폭행했던 괴한이
해외로 도피했다 환갑이 다 된 나이에
자수하며 귀국했습니다.
21년 만에 자수를 한 것인데,
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?
심충만 기자입니다.

(기자)
청주의 한 주택가 골목.

21년 전 2월의 어느날 새벽,
길 가던 20대 여성이 승용차로 납치됐습니다.

일면식도 없는 두 명의 괴한에게
이리저리 끌려다니며
갖은 폭행과 살해 협박, 성폭행을 당했습니다.

마치 사냥하듯 골목을 어슬렁거리다
눈에 띄는 여성을 잡아 저지른 범죄였습니다.

당시 경찰에 검거된 한 명은
징역 4년을 확정받고 형을 집행했지만,
주범인 한 명은 위조여권으로 출국한 상태.

21년 동안 베트남에서 도망자로 살던
당시 30대 후반의 괴한은
환갑이 다 돼서야 법정에 섰습니다.

사실혼 관계인 현지 처가 병사하자
10살도 안 된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다며
지난 2월 총영사관에 자수하고 귀국했습니다.

신병을 넘겨받은 청주지검은
반성은커녕 21년 동안 도망을 다닌 점에 주목해
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.

출입국관리법 위반까지 더해
21년 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범보다
형량을 두 배 올린 겁니다.

그러나 법원은
21년 만이긴 하지만 '자수'를 한 점을
유리한 양형 사유로 봐야하고,

21년 전 공범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
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

검찰은
"납득이 안 된다"며
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는데,
피고인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
MBC뉴스 심충만입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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